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여파 발생에 대비해 긴급히 지원방안을 강구해 운영한다.지난 6일부터 지역경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기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등을 집중해 실시한다.첫 번째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 상점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중 전통시장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장보기행사를 실시한다. 평소 명절 전후 장보기 행사를 했으나 갑작스런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긴급 조치한 사항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시내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60% 상향된 100억원 특례보증규모로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소상공인은 개소당 2천만원 내 2년간 3%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두 번째 지역경제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관내 제조업체 508개소에 대해서는 업체별 서면 및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중이다.세 번째 이번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는 지방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세 기한을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17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통시장, 상가 및 선별진료소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으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여개소)에 걸쳐 적용하나, 이중주차·버스승강장·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소화전·인도 위 주차의 경우는 유예 없이 당초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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