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령(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제정령(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또한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환수,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담고 있다.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mprior22@korea.kr, 팩스 044-203-4787) 이고, 자세한 사항은 044-203-5894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까지 제정 후 4월 시행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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