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여 눈길을 끌고 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부숙도 검사 수수료는 무료이다.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시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16일 한우협회, 포항축협 주관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숙도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팸플릿 제작배부,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의무화 검사 시행 전 관련농가의 사전숙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퇴비사를 축사,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 중인 양축농가는 오는 26일까지 타용도 퇴비사의 자진신고 및 소명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고 4월 29까지 원상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신고대상은 1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허가대상은 2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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