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자원순환과 직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 영농부산물(깻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불법소각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영농부산물은 논, 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대여해서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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