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망·소재 불명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사실과 맞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이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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