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건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집중 대응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건소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중단업무는 일반진료(내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 포함) 및 보건증(건강진단서, 운전면허신체검사 등 포함) 등 제증명 발급이다.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약 등을 처방 받아 온 만성질환자들은 지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돼 온 만성질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처방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보건소(054-679-6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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