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생필품패키지, 주거비, 긴급복지를 포함한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가구원수와 격리·입원일수에 따라 지원된다.             생필품 지원은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자로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식료품 및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생필품 패키지를 지원하며 격리자 1:1매칭 공무원이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한다.  주거비 지원은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자가가 아닌 임차가구에 월임대료의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이 지원되며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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