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긴급보육과 가정 내 부모돌봄 등 긴급돌봄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2주간 휴원을 연장함에 따라 마련됐다.우선 도는 이번 휴원 연장으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내 보육이 불가능한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의무배치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긴급보육 이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긴급보육계획을 휴원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긴급보육을 미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하면 즉각적인 특별점검으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다.특히 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로 무급휴가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한다.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오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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