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의 완치 판정과 격리해제 지침이 대폭 강화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또한 확진 환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은 확진 환자가 완치돼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14일 간 추가로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1판)’에는 무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확진환자가 확진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 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권 시장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자가 격리 중인 경우에는 3주가 지나더라도 자동해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20일 후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 격리해제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에 있는 확진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가족들의 자가 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전일 같은 시각 대비 13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환자 수가 5794명으로 늘었다. 이 중 2304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2154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며 자가 대지자는 11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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