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총무위원회 16개소, 산업건설위원회 18개소 사업장을 채택하고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6190억원 규모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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