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민생당 김광수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추경 총 규모는 정부안대로 11조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는 대신 대구·경북(TK)에 대한 지원액을 1조원 늘리기로 했다.김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입경정 부분에서 지원을 마저 하고 세수 부분에서 이번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해 7000억원을 마련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며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에 가능하면 직접지원 예산이 추가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추가 지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지원과 관련해 “피해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서 우선 규모를 정해 놓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줄지는 추후 정부에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밤 11시께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한다.이와함께 여야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 집중 지원을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 발표안인 2년보다 1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감면 기준 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약 8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안에 없던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올해에 한해 연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봉화, 청도의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유흥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세제지원방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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