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감염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코호트격리 실시로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0시 기준 대구시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6명으로 늘었다.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도 지난 17일 75명의 환자가 대거 발생한데 이어 이날 11명이 추가돼 총 87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다수의 요양병원에서 소규모이지만 확진 환자가 이어져 대구지역 전체 요양병원 확진 환자 수가 15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양병원 집단감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대구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았던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감염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1일 ‘요양병원 특별관리 계획’을 통해 요양병원 등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권장하고 전체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실시 등을 8개 구·군에 공문으로 하달했다.예방적 코호트격리는 현행법상 강제 시행이 불가능해 희망하는 요양병원에만 2주간 실시하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발생우려가 있는 종사자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종사자 1인당 특별수당 50만원과 식재료 및 간식비 등 10만원 등 총 60만원을 지급하고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필수인 코로나 검사비용(약 16만원)은 병원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요양병원 67곳에서 종사자 6620명과 입원 환자 1만339명이 있다. 당시 확진자는 29명에 불과했지만 2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15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문을 내려 보낸 지 열흘이 지난 21일까지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신청한 요양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법적책임과 경제적 문제, 종사자들의 불편 등이다. 먼저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할 대구지역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요양병원 자체도 100~300명에 달하는 인원의 검사비용도 부담이다.또 코호트격리가 되면 신규 환자를 받을 수도 없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를 내보낼 수도 없게 된다. 특히 중증 환자가 발생해도 상급병원으로 옮길 수 없고 외부 의료진이 요양병원으로 와야 한다. 이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증증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코호트격리를 신청한 요양병원 책임자에게 법적인 부담이 지워질 수도 있다.이외에도 외부인 면회가 차단되고 종사자들의 외출 및 퇴근도 금지된다.따라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 지원의 확대와 코호트격리 신청자에 대한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공문을 내려 보낸 당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이뤄졌다면 이후 쏟아진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은 차단할 수 있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희생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요양병원과는 달리 노인요양시설 27곳과 장애인생활시설 8곳, 정신·결핵 요양시설 1곳 등 36개소는 대구시의 코호트격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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