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캠프관계자 D씨도 대구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A씨와 B씨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경선후보자의 지지호소 글을 작성해 언론사 누리집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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