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3일 군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에 따른 긴급 현안 회의를  고령경찰서장을 비롯한 고령교육장, 고령소방서장 등 주요 기관장과 가졌다. 이 자리에서 3.21일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따라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요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부탁했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고령군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특히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및 노래방, PC방, 학원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일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할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수 있도록 업소에 안내하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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