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60대의 민간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8억9000만원(국비 5억3000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해 승용차 55대, 화물차 5대를 출고·등록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할 예정이다.보조금 신청 자격은 공고 이전일 기준인 23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자,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 폐차 후 구매)는 보급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 대상 차종 및 차종 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누리집 공고문 및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구매 희망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접수 처리되며 각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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