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닌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온라인 신청은 오는 4월 3일부터, 방문신청은 6일부터 각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30일 공고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50만원,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70만원, 4인 세대 80만원, 5인 이상 세대 90만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지급대상은 공고일(30일 0시)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세대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 등이다.신청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신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와 구·군 누리집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편리하다.방문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 및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평일에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일요일에 접수가 가능하다.신청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했다. 장애인·고령자·거동불편 등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긴급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이나 긴급생계자금 콜센터(053-803-8700번)와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하고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한다. 특히 지원금은 세대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50만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각각 지급된다.지급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이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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