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 25일부터 시행을 시작됐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계도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도 위주로 운영해 나아갈 방침이며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2회이상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에는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배출시설이 신고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대상(소 900㎡, 돼지 1000㎡, 닭 3000㎡이상)이면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두수 또는 축사면적은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 양계 2406수(200㎡)까지 검사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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