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전했다.  소득 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 14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 결정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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