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대구시는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3만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서는 120억원을 투입해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해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신청기간 및 방법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17일간, 토·일, 공휴일 제외), 온라인(전자우편), 현장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오는 9일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초 구·군별로 공지(구·군 누리집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구직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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