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3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하고자 지난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적용하기로 결의했다.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돼 왔으나, 이번에 결의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건 중, 요율 1%를 초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월 1일~12월 31일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해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 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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