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철우 지사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소관 부처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과제수도 총 21개 과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들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특히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과 관련된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특히 건설 분야를 예로 들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돼 있다고 말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또한 지방 현장은 현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집행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 외에도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 1,000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민간부문이 감당하고 있는 각종 부담의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이밖에 현재 감사원과 각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건의를 받은 정 총리는 “이철우 도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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