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시설 개선으로 8만5900톤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시세 35억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대구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감축하는 것이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200TJ(terajoules: 열량단위)인 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현재 총 639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대구시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19년에는 1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그 결과 기존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운영 잔여분인 5만1290톤과 2018년 이월량인 2만9857톤, 2019년 잔여분인 4753톤을 합산해 4월 현재 총 8만5900톤을 보유 중에 있다. 이는 현 시세(톤당 4만500원)로 35억원에 상당한다. 대구시는 잉여분인 8만5900톤 중 5만톤은 202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 3만5900톤을 판매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또한 태양광 설치를 통해 생산한 자체 전력 이용이나, 온실가스 감축률이 뛰어난 소화기 교반 장치 교체사업 등을 추진해 조금이라도 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407억원의 시세입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 자원화 사업,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회수사업 등은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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