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1일 도내 소재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 대해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도는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와중에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도는 전했다.도는 또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은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도는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1일 현재 경북지역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도내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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