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과 구미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이들에게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대폭 낮췄다. 경북도는 또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 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게는 행정처분을 줄여주기로 했다.포항농산물도매시장은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낮추고 행정처분 대상 기간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 때는 주의와 경고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포항 농산물도매시장의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거래금액은 3.6% 줄었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각각 17.4%, 14.4%씩 줄었다.주요 거래품목에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채소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구미와 포항과 달리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15.3% 늘었다. 사과가 거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집에서 사과 소비가 대폭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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