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 ‘공동후보지 신청은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군위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가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군위군의 입장이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숙의형시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집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군위와 의성 시민참여단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군은 “당시 군위는 우보(단독후보지)와 소보(공동후보지) 양 지역 모두 찬성률이 50%가 넘어 모두를 유치신청하게 될 경우 우보가 소보보다 찬성이 높더라도 타 지자체인 의성의 찬성률이 높아 공동후보지로 결정된다면 군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론화 결과 99대 101이라는 결과로 의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위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했다”며 “하지만 군위군민들은 우보와 소보에 대한 의견을 우보 찬성 76%, 소보 반대 74%로 표출해 군위군은 우보만 유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군위군은 지난 1월 2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찬반을 확인하는 주민투표 직후 국방부에 우보를 통합신공항 유치 대상지로 신청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서면질의한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자문 결과 ‘법률적 다툼의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며 ‘군위군에서 소보를 유치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전부지 선정에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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