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9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시작했다.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②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③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민간위원 5명중 2명을 포항시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포항지역인사로 선임하여, 지역의 수용성을 높혔다고 말하고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차질없는 피해구제 지원과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성낙인 위원이 선임됐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지진 발생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택피해 복구 지원금 지원, 흥해특별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포항 지역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가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성낙인(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무겸(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금태환(前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재구(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혜란(중부대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 △양충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영규(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윤성욱(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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