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최근 ‘민식이법’ 통과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이번 조치로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앱)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해 시민이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기존의 2배(승용차의 경우 8만원) 부과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7월 31일까지 한 달여간은 계도기간으로 해 기존의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앱 기준으로 단속하고, 8월 3일 신고·접수분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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