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85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또한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수협·신한·하나은행),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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