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시의원의 자녀가 소유한 건설회사가 2억원이 넘는 김천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17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의회 A의원 아들이 소유한 건설회사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김천시와 관급공사 15건(수의계약 12건, 입찰 3건)을 계약했다1년 8개월 동안 15건(2억7563만원)의 공사를 수주한 셈이다.감사원은 2015~2019년 7월까지 김천시 기관 운영 감사를 통해 A시의원 아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김천시가 15건의 수상한(?) 수의계약을 한 것을 적발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준호 김천시 청렴감사실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준수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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