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경북도 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을 통합 이전(A=54만5047㎡)에 따른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 2만972㎡) 일부 변경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둘째, ‘영덕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건은 영덕군 강구면 일원, 기존 삼사유원지 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및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돼 호텔 및 해상케이블카 등 민자 투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셋째,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칠곡군 약목면 일원, 현재 부지에 있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공공업무시설(사무실)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848㎡) 일부 변경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넷째,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변경’건은 영주시 풍기읍 일원, 현재 동양대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동두천 캠퍼스 개교 등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 부지 일부 축소(35만2238㎡→26만2377㎡)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다섯째,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은 영주시 휴천동 일원, 입지 특성상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의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수용방식의 도시개발(A=3만2672㎡, 416세대) 사업으로, 위원회에서는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여섯째,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안동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반영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5년마다 검토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했다.마지막으로,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례(2018년 제6회, 2019년 제9회)에 걸쳐 심의안건 자료 미흡과 보완 등으로 재심의 한 바 있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제출된 임대주택 수요의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최종 원안 가결했으며 향후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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