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편의 청탁의 대가로 1억여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록이 방대해 다 검토하지 못해 다음 속행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 달라”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측 주장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어 기일을 가능한 한 짧게 잡아주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변호인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는 없으며 구속 기간 종료 시까지 재판을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이던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 수색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속행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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