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위법, 특혜 소지를 인지하고도 사업 추진을 지시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 12월 A회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기부하면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으로 189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받는 대신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전형적인 민간투자사업(BTO)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초 사업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개요를 공고하고 사업 계획과 총사업비를 평가하는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했다.그런데 대구시는 2016년 11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이 사업을 제안한 B회사를 배제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A회사로부터만 상세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했다.A회사는 B회사와 동일하게 BTO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지만 대구시는 제3자 공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3월 A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시는 공유재산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이 법을 적용해 제3자 공고 등을 생략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시장은 A회사가 같은 해 12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수수료 등 사업 시행 조건을 명시한 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재차 보고받았지만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업체 요구를 들어주도록 지시했다.그 결과 A회사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면제받으면서 사업비는 보전받는 특혜를 받게 됐고 대구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었다. B회사는 A회사보다 총사업비 213억원을 적게 제시했다. 대구시는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면 연간 180억원이 드는 등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며 졸속으로 일을 추진했지만 A회사는 결국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준공 기한인 지난해 4월27일 기준으로 31%밖에 공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대구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르는 지체상금 58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A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29억원으로 산정하는 손실도 입었다. 권 시장은 감사 과정에서 공유재산법 검토 지시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구시가 A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제부시장은 권 시장에게 공유재산법 적용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권 시장이 사전컨설팅 결과를 재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해명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업 부실 추진 결과를 초래한 권 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담당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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