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긴급생계자금 제외대상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위원회는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 대상자 중 제외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피고용자 등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했다.대구시가 지난 5월 시행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대상이 아닌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 가구당 50만~90만원씩 부당 수령했다.대구시는 사후검증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부당수령을 찾아내 전액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하지만 위원회는 사학연금 가입자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환수대상 제외를 권고했으며 이번에 미신청자들의 추가 신청을 통한 생계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추가 신청대상은 당초 공고일 현재(3월 29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사유로 신청하지 않은 세대다.대구시는 신속·정확한 생계자금 지급 및 행정소요 비용을 감안해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관련 기관·부서의 협조를 통해 신청서를 17일까지 일괄 접수받아 자료검증 후 추가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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