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지방계약제도 절차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5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지역기업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에 한 곳(명)만 입찰해 유찰됐더라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입찰·계약·계약이행 보증금을 50% 인하해준다. 입찰보증금은 5→2.5%, 계약보증금은 10→5%, 계약이행보증금은 40→20%로 각각 낮아진다. 계약 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검사·검수(14→7일 이내)와 대금 지급(5→3일 이내)의 법정기한도 단축된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한다. 행안부는 추후 시행 효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돼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