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비용사용에 따른 군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달성군이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를 위해 타 구에 비해 10여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기준에도 미달하는 최저 점수를 받은 탓이다.일부 공무원과 군의원은 달성군의 상표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냈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예산사용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예산 사용에 대한 정산내용을 7개월이 지나도록 달성군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있다.무엇보다 최상국 군의원(전반기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4일 추경호 국회의원의 주민소통의 날 행사 때 미래통합당 달성군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전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지 기자의 전화를 받지않았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여동안 달성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를 자처한 Y씨는 “김문오 달성군수 10년에 구린내 진동하는 달성군”이라는 비난 1인시위에서 지난 4월1일부터 신청사 유치비용 사용 진실을 규명하러 수차례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대답은 같았다. 실제 양덕모 신청인의 정보공개일지에 따르면 △4월1일 신청사 건립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4월 13일 오후4시30분께 Y주무관이 4월 14일에서 29일로연기 통보 이유는 코로나19관련업무와 제21대 4·15국회의원선거 업무로 인한 일시적 업무량 폭주 △4월 14일 대구시 신청사 유치시 홍보비(36억)사용 상세내역서 정보공개신청 △5월 6일 정보공개 재신청 신청사 건립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재신청(답변부실 25쪽 분량만 공개) △5월 18일 정보공개신청 신청사 유치 시 사용한 군비 36억 전체사용내역, 4억2800만원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언론홍보비만 공개에 대해 참조, 기획예산실에서 정보공개한 언론사(TV·라디오·신문)외의 현수막 제작비용, 단체복 제작비용, 연예인 초청행사비용, 기원제 비용 기타, 개인단체 기부금 내역(신청사 유치명목), 의회승인 집행 상세내역, 기부금 전체사용내역 △6월 10일 정보공개신청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련, 각 부서별 예산집행 상세내역 △6월 24일 공개내역. 공개내역 전과 동일 위와 같이 공개했다. 달성군은 기획예산실과 정책사업과에서 신청사유치 집행비용을 약 10억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정보공개에서 밝혔다.그러나 달성군의회 전 최상국 의장은 달성군이 군의회에 대구시 신청사 유치비용으로 승인한 금액은 26억원이라고 밝혔다.군은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으로 ‘의회승인, 집행상세내역 신청사 유치목적’에서 언론광고비 등9개 항목에서 9억9928만2750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 16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달성군 기획예산실담당자는 “각 과별로 나눠져 있어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매년 하던 행사에 이름만 변경해 신청사유치행사로 했다”고 말했다.정책사업과담당자는 “신청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 요구하는 데로 밝혔다”국장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데로 다해주라고 지시했다”는 달성군의 답변과는 다르게 Y씨는 “요청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자료를 찔끔 내어주는 근무태도는 반드시 시정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신청사유치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처음에는 25쪽으로, 두 번째는 137쪽으로 공개했으나 경제실천연합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여쪽을 누락한채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Y씨는 “4월 1~6월 19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달성군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정보공개 지연으로 요청자를 지치고 피곤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실제 달성군 한 관계자는 Y씨의 경우 “대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정보공개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스스럼없이 밝히기도 했다.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차별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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