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일괄가입방식의 단기수출보험을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산과 기업들의 증가하는 수출안전망 수요에 대응하고자 손실보상 한도를 통합·상향 조정하고 7월 17일자로 갱신했다.이번 계약은 올해 6월말 기준 대구지역 소재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 2557개사를 대상으로 대구시가 계약자가 돼 단기수출보험에 일괄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수출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각기 보상금액을 책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수출실적 US$10만불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연간 US$2만불과 US$5만불 한도 내로 보상토록 등급을 통합했다. 이로 인해 수출실적 US$10만불 이상 ~ US$500만불 미만의 기업에 대한 보상금액이 확대돼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전체 수혜기업 2,557개사 중 변경된 보상기준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될 기업 규모는 연간 US$2만불 한도 보상의 경우 1,396개사, 연간 US$5만불 한도 보상은 1,161개사이며 이번 등급통합을 통해 수혜를 보는 기업은 1,128여 개사로 파악됐다. 기존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US$5천만불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신청서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제출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대구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공적보험 보장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무역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의 對한국 수입규제와 올해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수출입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 주문 감소 등 대외거래와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지역수출기업은 6개사 3.6억원으로 이 중 2개사 1.1억원이 일괄가입방식(단체보험)을 통해 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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