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양읍에서는 지난 16일 하양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경로당 재개 운영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홍보를 위한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하양읍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으로, 등기 신청을 원하는 읍민은 5인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22일까지 일반보증인 위촉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27일부터 재개하는 경로당 운영 시 준수사항을 집중 강조해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이용자 발열, 호흡기 체크, 경로당 이용자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불가, 식사 제한, 이용시간(12~17시) 제한, 이용인원(10~15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기본바탕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활용해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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