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피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95건이 발생해 100억원의 피해를 냈다.이는 1건당 202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유형은 대면편취형(47.8%), 계좌이체형(41.6%), 상품권 요구형(8.9%) 등이다.성별로 남성(59.2%)이 여성(40.8%)보다 피해자가 많다. 나이별로는 50대(27.5%)가 40대(25.4%), 30대(15.4%), 20대(15.2%), 60대(14.8%)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9.0%)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자영업자(25.2%), 무직(19.2%) 등이 뒤를 이었다.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물품 결제 문자나 저금리 대출 문자 등을 무작위로 발송한다.이를 확인한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 후 악성 프로그램이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돈을 빼돌린다.특히 범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문자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이 코너에는 보이스피싱의 정의, 유래, 각국 피해현황, 범죄조직도, 조직원 임무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게재돼 있다.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피해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분석자료도 매주 최신 통계로 제공하고 있다.또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범인이 발송한 문자 유형, 피해 예방법, 구제방법, 범인 목소리 체험장, 자체 제작한 홍보용 영화·웹툰·캠페인 송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대구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재산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악질 범죄이다”고 말했다.이 계장은 “경찰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매주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며 “시민 스스로가 변화되는 범죄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이스피싱은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더한 합성어로 음성(전화)으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이다.1997년 대만에서 처음 시작돼 중국 및 한국, 일본 등 인근 국가로 범행 수법이 전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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