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문제와 관련, 군위군이 ‘우보 부적합’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민간단체 및 의성군도 공항이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군위군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침을 세워 공항 이전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군위군은 21일 ‘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를 통해 공항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지방자치의 분야”라며, “외부에서 이를 훈수 둘 자격은 누구도 없다”고 못박았다.이어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고, 지난 5월 22일 정식공문을 통해 군위군의 입장을 전달해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라’는 주변 여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이며, 또 그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또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군위군민의 미래를 위한 희생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음을 알라”며 “군위군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특히 “군위군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조건으로 민항, 영외관사 등을 군위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대구편입 또한 검토한 적도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군위 우보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우보후보지 부적합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며 “공항이전은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끝난 공동후보지에 대해 더 이상 참견하는 것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앞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전날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제작한 유인물에 대해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추진위는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 잘못 표현되거나 주민투표 및 관련기관이 군위군에 제시한 인센티브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의성군과 군위군 일부 민간단체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를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인기 의성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으로 합의한 ‘숙의형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공항 이전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김 군수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성군 관계자도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등 관련 지자체 모두가 군위군 설득에 나섰지만 군위군 태도에 조금의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만약 공항이전 사업이 무산되면 군위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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