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다낭시 화방군)과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6차례 추진해 왔으나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낭시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 타이응웬성과 업무협의를 시작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강화하면서 영양군은 불가피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강화된 법무부 지침에서 계절근로 사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신속 출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추가제출을 요구해 우리군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했으나 타이응웬성에서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그 동안 계절근로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격리시설확보를 위한 울진군 온정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방역계획 및 지역 상생방안 등에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여 왔던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17일 법무부를 방문해 우리군은 입‧출국시 PCR검사, 특별기 운항, 출국지연시 영양군 재정부담 등을 설명하며 지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영양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보증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귀국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기간 만료 후 출국지연 발생시 사후관리 및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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