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안동시 전역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오는 31일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원 이하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원·2회 10만원·3회 30만원) 등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가 자기 차고지(주기장)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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