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 법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례별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수진작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을 매년 1000억~2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오고 있다.이 상품권은 지역내 농협과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163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며 지역내 1만5170여곳의 가맹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하지만 가맹점 지정과 관련 업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타 업소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시가 자의적 잣대로 눈치보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포항시 남구 해도동 A식자재마트(290평)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떨어진 매출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최근 포항시청에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시는 지난달 27일 공문을 통해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5조2항과 제2조2항에 의해 불가 처리됐다고 통보했다.이 조례(2조2항)에 따르면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A업체 대표 B씨는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정작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해 놓고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유통업체인 식자재 마트에 대해 가맹점 지정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소연했다.대표 B씨는 “주변 전통시장과 500m이상 떨어져 있어 전통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더욱이 시 다른 지역에선 유사 업종이 모두 허가됐는데 자신만 불허 결정이 내려져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또한 “불허이유도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소’라고 규정해 너무 애매모호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 눈치보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덕희 시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시는 지역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A업체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에서 가맹점 지정을 강력 반대해 일단 가맹점 지정을 보유하고 관련 상권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전통시장 상인과 A업체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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