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한 청도사랑카드는 개인 월100만원(지류형 및 카드형 통합)한도액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지만,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청도사랑카드는 만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설치를 통해 카드신청·등록이 가능하고, 본인 계좌를 연결해 충전, 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또한 스마트폰 또는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8월부터 오프라인 판매대행점(관내 19개 금융기관)에서도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을 통해 충전, 잔액조회, 분실신고 가맹점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충전할인도 받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현재 청도군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960여개로 사업장 주소지가 청도군으로 등록돼 있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온라인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