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 구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이 담겼다.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손 소독 등 예방 대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로 하면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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