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6370만원, 1만2677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특히 올해는 주로 소상공인들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이 코로나19발생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감면된다.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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