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전국적인 감액으로 약 70억원의 재정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는 동시에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시 긴축한 예산을 작성하는 실행예산을 각 부서에 시달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연가보상일수 조정으로 3억5000만원, 경상경비예산 절감으로 7억7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국외업무 출장 여비는 전액유보를 통해 1억8000만원,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읍면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비 절감으로 8억원,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20억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 조치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유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익사업들도 당분간 우선순위를 새로 정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외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또한 이번 실행예산에서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으로 협조로 의원국외여비 700만원, 국제화여비 2100만원, 기타사업 2000만원을 집행유보 조치할 예정이다.곽용환 고령군수는 “현재 재정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추경예산보다 긴축예산을 통해 집행을 유보하고 필요사업은 성립전 예산제도 등을 활용하는게 현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지방채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전 군민께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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