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구청 허가없이 주택을 새단장 한다며 폐기물 묻어 말썽이다.건축주인 A씨와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D판넬과 지난 5월15일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일반주택 새단장 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D판넬 대표 K씨는 항공사진을 대비해 원래 모형대로 지붕모양만 갖추면 된다며 벽체와 기둥, 지붕 등을 모두 철거했다.A씨는 K씨가 주택을 새단장 하면서 벽체와 기둥을 허물어도 되냐라는 질문에 “문제가 안 된다. 걸리면 어쩔 수 없고,,, 걸릴 일이 없다”고 안심시키며 “허가받고 허물고 신축하면 3000-4000만원 정도 더 들고 저렴하게 집을 지어 준다”며  건축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자식이 일하는 회사 사장이고 표준계약서라고 제시해 믿고, 다 알아서 잘 짓는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말했다.건축 중 민원이 들어오자 K씨는 민원인에게 마당에 데크를 설치해준다, 폴리그라스를 해준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건축사를 통해 알아본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K씨가 리모델링을 하면 원래 기초를 높혀야 한다며 1.5m를 높이고 그 안에는 철거 시 나온 폐콘크리트와 나무 등 폐기물로 채워서 다지지도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주장, 다지지 않아도 사이로 콘크리트가 들어가 더 튼튼해진다고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설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어차피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기초 후 락카로 표시해야 안다”라며 무시했다고 말했다. A씨가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K씨는“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 아들 자동차보험사기 형사건이랑 면허증대여 등 모두 고발조치하겠다”며 건축과 상관없는 일을 폭로하겠다며 위협했다.취재차 들린 기자에게 K씨는 “그 이야기는 변호사랑 이야기해라. 소송중이라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폐기물 매립에 관해 주인이 묻으라해서 묻었다”고 주장했다. 건축주 A씨는 “폐기물을 어느 누가 내집에 묻으라고 합니까”라며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줬는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담당자는 “무허가 건축은 있을 수 없다, 폐기물은 5톤이하는 미신고사항이지만 그이상은 신고후 처리해야 된다”며 조사 후 처리하겠다고 했다.취재결과 D판넬 K씨의 폐기물 불법매립은 이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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