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도내 65개 사회적기업 398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간 지원연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받게 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신규 33곳(140명), 하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대상 32곳(258명) 등 모두 65개 기업으로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55개 기업이 869명을 지원받게 됐다.경북도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140곳을 포함해 모두 324곳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으며 종사자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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