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군청 1층 민원실에 특별조치법 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거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고 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달성군은 이날 법정리별로 보증인을 위촉해 각 읍면 누리집과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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