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구제 지원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등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합산액 일체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신청인 면담과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서를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개정안에는 또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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